어학원 규정

School Rules 키스톤 학교 규정

KEYSTONE은 학생여러분들이 함께 생활하는 공동 공간인 만큼 다소 불편함이 있더라도 학원 규정을 잘 지켜주시기를 바라며 다음과 같은 규정을 기반으로 관리하고 있습니다.

□ 등록

마이에듀케이알(myedukr.com) 또는 협력사나 대리인을 통해 충분한 상담을 거친 후 신청서를 빠짐없이 작성하여 제출하시거나 홈페이지에서 온라인 등록을 한 후 등록비(10만원)를 지정된 은행계좌에 입금하시면 등록이 완료됩니다. (등록비는 환불이 되지 않습니다.)

□ 픽업 서비스

클락 공항이나 마닐라 공항에서 학원까지의 픽업 서비스는 당 학원에서 실비로 제공해드리며, 공항이 아닌 다른 장소에서의 픽업은 불가합니다.

□ 지연도착 및 결석, 미도착

  • 1. 코스 개강일 보다 늦게 도착하거나 코스 기간 동안 결석한 부분에 대해서는 어떠한 경우라도 환불되지 않으며 , 결석한 시간을 위한 보충수업도 없습니다.
  • 2. 개강일 이후 7일전까지 도착하지 않으면 처음 2주간의 수업과 기숙사비용을 공제하게 되며 코스개강 후 수업에 불참하면 환불되지 않습니다.

□ 수업 관련

  • 1. 수업시작 1주일 후 수업 변경 및 추가가 가능하며, 학원 매니저와 상의하여 원하는 수업을 변경/추가할 수 있습니다. 단, 학원 상황에 따라서는 변경 또는 추가가 불가할 경우도 있으며, 수업 . 추가의 경우 별도의 금액을 지불해야 합니다.(수업변경은 매주 금요일 정해진 일정에 따라 진행되며, 1주일 단위로만 가능합니다.)
  • 2. 네이티브 선생님과 수업 중에 해당 선생님과의 분쟁 또는 퇴원 등으로 수업이 불가능할 경우, 필리핀 선생님 수업으로 대체 될 수 있습니다.
  • 3. 필리핀 선생님의 경우, 결근, 노사분쟁 또는 퇴사 등으로 수업이 불가능할 때에는 다른 선생님을 지정하여 배치하거나, 학생이 수업 변경 절차에 따라 변경할 수도 있습니다. 단, 대체 선생님이 없는 경우 보충수업을 실시합니다.
  • 4. KEYSTONE 학생들은 연령, 성별, 직업 등 모든 요소에 상관없이 영어를 공부하기 위해 온 학생의 신분임을 항상 인지하고, 항상 선생님을 존중하고 지시를 잘 따라야 합니다.
  • 5. 습관적인 지각, 결석, 태도불량 등 학생의 자질부족으로 인해 수업에 지장이 있을 경우, 해당 수업이 취소 또는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
  • 6. 수업 결석 허가서 없이 무단으로 주2회 이상 수업에 결석하게 되면, 해당 수업은 자동으로 취소가 되며, 매주 금요일 수업 변경 프로세스에 따라 새로운 수업을 신청해야 합니다. 만약, 새로운 수업을 신청하지 않으면, 수업을 들을 수 없으며, 학생의 수업 불참으로 인한 보충수업은 별도로 실시되지 않습니다.
  • 7. 교과과정 또는 교육 프로그램은 상황에 따라 언제든지 변경될 수 있으며, KEYSTONE 이 권한을 가집니다.

□ 연수기간 연장

  • 1. 연수 기간연장은 4주이상 주단위로 가능하며, 예약자가 많을 경우는 먼저 예약하신 분에게 우선권이 주어집니다.
  • 2. 기간 연장신청 시점의 예약현황을 기준으로 하여 기간연장 가능 여부가 정해집니다. 만약 늦게 신청할 경우 기간연장이 불가능해질 수도 있고, 기존의 강사 또는 수업이 변경될 수 있으며, 기숙사 또한 사용이 여의치 않을 수 있습니다. 연장을 원하시는 경우, 학원 사무실에 오셔서 충분히 상담을 거친 후 연장신청서를 작성해야 합니다.
  • 3. 연장비용은 연장신청서 작성 후 1주일 이내에 입금하셔야 합니다. 연장비용 입금 후 만약 본인이 연장을 하지 않는다면 환불은 50% 이루어집니다.

□ 사건, 사고 및 기타 책임 규정

  • 1. 모든 사건이나 사고에 대한 책임은 1차적으로 본인에게 있으며, 본인의 시간과 비용으로 문제를 해결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합니다. 따라서 어학원측의 추가 보상은 없으며, 어학원 등록 시 의무적으로 가입하는 유학생보험 및 여행자보험의 보상한도 내에서만 보상 받을 수 있습니다.
  • 2. KEYSTONE 의 서면 허가를 득하지 않고 이루어진 행동, 건물 외부에서 발생하는 사건, 사고 및 손실 등에 대해서 당원에서는 책임지지 않습니다. 어학원측에서 주최하는 단체 활동의 경우에도 어학원측 관리자의 허락을 서면으로 득하지 않은 상황에서 개인적으로 행동하여 발생하는 어떠한 사건, 사고에 대해서도 학교측에서는 책임지지 않습니다.
  • 3. 소속된 연수기관에서 제공하도록 계약된 서비스가 사업분쟁이나 항공의 지연 및 취소, 정전 등 연수기관의 통제 밖의 사유로 인해 불가능하게 된 경우, 지진, 홍수 등의 천재지변, 정전이나 기타 불가항력적인 이유로 계약된 서비스를 제공하지 못할 경우, KEYSTONE 또는 그 대리인은 어떠한 책임도 지지 않습니다.

□ 공휴일 및 휴일

토요일, 공휴일, 필리핀 공식 국경일 및 공휴일에는 수업이 진행되지 않으며, 일부 학원 시설을 이용할 수 없습니다. 이에 따르는 공휴일 및 휴일에 대한 보강 및 별도의 보상은 없습니다.

□ 수료증

  • 1. 8주 이상 등록을 하고, 총 수업의 90% 이상 출석을 완료하고, 졸업 시험에 응시한 학생들에 한해서 수료증이 발급됩니다.
  • 2. 졸업시험은 연수 종료 2주 전에 의무적으로 응시해야 하며, 출석율이 90% 미만이거나 졸업시험에 불참하면 수료증이 발급되지 않습니다.

□ 환불규정

  • 1. 학생 개인의 사정으로 연수를 중단할 경우, 중단시점부터 학원과 학생과의 모든 계약이 종료되고, 그에 대한 환불은 아래 규정에 따라 처리되며, 중단 시점 이후의 수업과 기숙사에 대한 처리 권한은 학원에 있습니다.
  • 2. 잔여기간에 대해 제3자에게 유무상 양도할 수 없습니다.
  • 3. 잔여기간이 4주 미만인 경우에는 환불은 이루어지지 않습니다.
  • 4. 환불 요구는 반드시 서류를 작성하여 서면으로 신청해야 합니다.
  • 5. 환불 신청 접수 및 확인 후 1개월 이내에 요청하신 계좌로 송금됩니다.
  • 6. 출발 2주일 전까지 취소 신청 시 등록비를 제외한 전액을 환불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7. 출발 2주일부터 출발 당일까지 취소 신청 시 등록금 및 기숙사비 2주일 분을 제외한 나머지를 환불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8. 코스 개강일 보다 늦게 도착한 부분에 대해서는 어떠한 경우라도 환불되지 않으며, 결석한 시간을 위한 보충수업도 없습니다.
  • 9. 일정변경은 연수시작 2주 전에 요청 해야 하며, 그렇지 않을 경우 소정의 수수료(기숙사비)가 부과됩니다.
  • 10. 연수 시작 후 환불 신청시 남은 기간에 상관없이 기숙사비 환불은 불가합니다.
  • 11. 출국 후 전체기간의 25%이내 연수 후의 환불은 주단위로 계산하여, 수업한 주를 제외한 잔여학비 50%를 환불합니다.
  • 12 출국 후 전체기간의 50%이내 연수 후의 환불은 주단위로 계산하여, 수업한 주를 제외한 잔여학비 20%를 환불합니다.
  • 13. 출국 후 전체기간의 50%이상 연수 후의 환불은 불가능 합니다.
  • 14. 본인의 질명 혹은 직계가족의 사망으로 조기귀국이 불가피할 경우 잔여 학비 및 기숙사비의 50%를 환불합니다(확인서 필요).
  • 15. 환불은 반드시 서약서를 학생으로 부터 받고 지불합니다.
  • 16. 환불 신청 접수 및 확인 후 1개월 이내에 요청하신 계좌로 송금됩니다.

□ 과목 추가 및 추가 연수기간 연장관련

  • 1. 수업 중 과목을 추가하길 원하시면 매니저를 통해 일정 금액을 지불하시고, 원하는 수업을 추가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2. 연수기간을 연장하려면 최소 4주전에 현지 학원 매니저와 상담을 한 후 연장이 가능합니다. 이는 서울사무소와 협력사와의등록현황을 기준으로 연수기간 연장이 가능하며, 신청이 늦을 경우 연수기간 연장이 불가능해 질 수도 있고, 기존 강사, 수업,기숙사 등이 변경 될 수도 있습니다.
  • 3. 연수기간 연장에 대한 추가비용은 현지 학원 또는 한국사무소에 연장 신청 후 1주일 이내에 납부하셔야 합니다. 만약 연장 비용 입금 후 연수기간 연장을 하지 않을 경우, 그에 대한 환불은 입금된 연장비용의 50%가 이루어집니다.
  • 4. 연수기간 연장 시 등록비, 픽업비용, SSP 발급비용 등을 제외한 연장하는 기간의 연수비용을 납입하시면 됩니다.

□ 경고 규정

다음의 경우를 비롯하여 KEYSTONE 어학원의 규정을 위반한 경우, 상황의 경중에 따라 경고 조치가 이루어집니다. KEYSTONE 의 생활경고 시스템에 따라 횟수가 누적되면 해당 학생은 24시간 이내 퇴교조치가 이루어지며, 이때 어떠한 환불도 이루어지지 않습니다.

□ 경고 항목

  • 1. 수업 무단 결석 (별도 규정에 준함)
  • 2. 기숙사 통금시간 미 준수 경우 : 평일 밤11시, 휴일 전날 새벽1시(통금시간 이후에는 다른 방 출입도 금지입니다.)
  • 3. 무단 외박을 한 경우 : 아침 6시 이후 기숙사 입실하는 경우 (경고2회 부여됨)
  • 4. 무단 여행을 한 경우 : 여행시 반드시 ‘여행신고서’ 작성해야 함
  • 5. 기숙사 내 이성 방 출입을 한 경우
  • 6. 출입 제한 구역인 소방계단으로 출입하는 경우
  • 7. 학원 내외에서의 신체적 폭력, 언어폭력, 소란, 기물파손 및 기타 불미스러운 일에 가담한 경우
  • 8. 학원, 기숙사, 학원 공용공간에서의 고성방가, 폭력, 도박, 음주(주류 반입 포함)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9. 식당 물품 및 음식물 반출, 기숙사 및 학원공간 내 음식 조리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10 학원 및 기숙사내 어떤 물품이든지 관리자 허가 없이 반출하는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11. KEYSTONE 어학원 지정 출입금지구역을 출입한 경우 : 누적 경고횟수에 관계없이 적발되는 즉시 가족에게 통보
  • 12. 어떠한 형태로든 다른 학생의 학습 및 생활을 방해하는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13. 학원, 기숙사 및 식당 등 학원 공간에 동물을 반입하는 행위를 한 경우 실내 흡연을 한경우
  • 14. 2-3층 기숙사 외부공간 출입을 한 경우 (주간 출입 : 경고, 야간 출입 : 즉시 퇴실)
  • 15. 기타 어학 연수 학생으로서 부적절한 언행을 하는 경우

□ 퇴교 규정

다음의 경우를 비롯하여 KEYSTONE 어학원의 규정을 위반한 경우, 퇴교 조치가 이루어지며, 이때 어떠한 환불도 이루어지지 않습니다.

□ 퇴교조치 항목 (환불 없음)

  • 1. 기숙사 남녀 혼숙을 한 경우
  • 2. 학원 내외에서의 폭력, 고의 기물파손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3. 객관적 사실에 근거하지 않은 허위 사실 유포, 비방 및 선동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4. 타인의 물건을 훔치는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5. 카지노 출입을 한 경우
  • 6. 허가 없이 외부인을 학원 및 기숙사에 출입시키고 숙식을 제공하는 행위를 한 경우
  • 7. 어떤 형태로든 고의적으로 학원 또는 타 학생에게 피해나 손해를 입힌 경우 필리핀 법을 위반하여 경찰 조사, 구속, 구류, 감금 및 법원에 기소되는 경우

□ 통보 규정

학생에게 문제가 발생하여 경고, 퇴교 조치 되는 경우나 개인 사정으로 환불 받는 경우, KEYSTONE 어학원은 그 내용을 해당 학생의 가족(부모님), 대리인 및 에이전시에 통보합니다. 이때 해당 학생의 동의 없이 통보가 이루어집니다.

□ 가격

KEYSTONE 어학원은 환율인상, 세금인상, 기타 정부의 법률조항 또는 기타 상황으로 인해 가격을 변동시킬 수 있는 권한을 가집니다. 단, 변동된 가격 적용시점으로부터 최소 2주 전에 공지하게 됩니다.

□ 학원, 기숙사 출입

  • 1. 학원 및 기숙사,편의 시설 출입 시 항상 ID카드를 소지해야 합니다. (NO ID, NO ENTRY!)
  • 2. 규칙적인 생활과 안전을 위해 KEYSTONE의 모든 학생들은 기숙사의 통행금지 시간에는 기숙사 출입을 할 수 없습니다.
    - 일요일~목요일: 밤 11시 ~ 아침 6시 // b. 금요일, 토요일, 공휴일 전날밤: 새벽1시 ~ 아침 6시
  • 3. 통금시간 위반 시 경고 조치됩니다.
  • 4. 통금시간에는 타인의 조용한 취침을 위해 정숙해야 하며, 기숙사 층간 이동 및 동성 방 출입도 금지합니다.

□ 외출 및 외박 규정

  • 1. KEYSTONE 은 학생들의 학업과 규칙적인 생활 및 안전을 위해 무단 외박을 금지하고 있습니다.
  • 2. 본인의 방이 아닌 다른 동성 학생의 방에서 숙박을 한 경우에도 사전 허가가 없으면 무단 외박으로 간주합니다.
  • 3. 한국에서 부모님이 여행 오셨을 경우나 주말에 여행을 하는 경우 등과 같이 부득이한 사정이 있을 때에는, 최소 2일 전에 사무실에 오셔서 반드시 외박계 및 여행 계획서를 작성하셔야 합니다.
  • 4. 외박계, 여행계획서를 작성했다 하더라도 모든 사건, 사고에 대해서는 본인의 책임이니 항상 안전에 주의를 기울여야 합니다.
  • 5. 외박계, 여행계획서 작성 없이 외박 및 여행을 하는 경우, 어떠한 경우라도 이유 불문하고 무단 외박으로 간주하며, 경고 조치됩니다.

□ 방문 규정

  • 1. 모든 학생은 기본적으로 어떠한 이유가 있든 이성방 출입은 절대 금지합니다.
  • 2. 또한, 동성방 출입이라 할지라도 잠깐 방문하는 경우는 가능하지만, 합당한 이유 없이 장시간 머물거나, 사랑방 식으로 많은 사람이 자주 모이거나, 다른 학생의 불쾌감을 유발하고, 수면, 휴식, 학습에 방해를 줄 정도로 특정방에 자주 방문하는 등의 경우 역시 금지합니다.
  • 3. 기숙사 안에는 청소, 시설물 수리 및 담임교사를 제외하고는 어떤 경우든지 모든 필리핀 사람 및 다른 외부인의 출입이 절대 금지되어 있습니다. (한국인 관리자 동행인 경우는 예외로 함)
  • 4. 모든 손님들의 방문은 학원 관리자의 허락 하에 학원 라운지에서만 이루어지며, 허가 없이 손님을 학원 또는 기숙사로 들어가게 해서는 안되며, 이 경우 발생하는 문제에 대해서는 해당 학생이 모든 책임을 져야 합니다.
  • 5. 손님 방문시간은 오전 9:00 ~ 오후 5:00 이며, 이후에는 외부인들의 방문을 허락하지 않습니다.
  • 6. 친구, 손님 등을 무단으로 기숙사에 방문시켜 숙박과 식사를 제공하는 행위는 즉시 퇴교조치 되며, 어떠한 환불도 이루어지지 않습니다.

□ 보증금 환불 규정

학원 및 기숙사의 시설물을 보호하는 취지로 US$50의 보증금을 받고 있으며, 퇴실 시 시설물에 문제가 없거나 전기요금 정산이 완료된 후 돌려드립니다. 단, 시설물의 손상, 추가 사용 비용이 있는 경우, 손해비용을 보증금에서 공제하거나, 추가하여 내실 경우도 있으니 시설물 보호에 각별히 주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기숙사 키 분실 1,000페소의 비용이 발생합니다.

□ 기숙사 청소 및 세탁 규정

  • 1. 기숙사 청소는 주2회(2층 기숙사 : 월요일, 목요일 / 3층 기숙사 : 화요일, 금요일) 이루어 집니다.
  • 2. 주1회 침대 및 베개 시트를 교체합니다. (2층 : 목요일 / 3층 : 금요일)
  • 3. 세탁은 주3회(2층 기숙사 : 월요일, 수요일, 금요일 / 3층 기숙사 : 화요일, 목요일, 토요일) 이루어집니다.
  • 4. 세탁요일에 해당되는 방의 학생들은 세탁물을 방번호가 부착된 바구니에 담아 수업시작 전인 아침 8시전까지 매점 앞에 두어야 합니다. 8시 이후에는 세탁물을 수거하지 않습니다. 만일 해당되지 않는 방의 세탁물이나 타 학생의 바구니를 이용하여 세탁물을 불법 위탁하는 행위적발 시 1회 경고조치 됩니다.
  • 5. 청소는 학생들이 수업 중에 이루어지므로, 청소 요일에 해당되는 방의 학생들은 개인 귀중품이나 돈을 반드시 옷장 보관함에 열쇠로 잠궈 보관하셔야 합니다. 개인 보관 소흘로 인한 분실에 대해서는 어학원에서 책임지지 않습니다.
  • 6. 만일 거짓으로 현지 하우스키퍼나 타학생을 모함하는 것이 적발 되었을 시, 즉시 퇴교조치 됩니다.
  • 7. 필리핀은 물, 세제 등이 한국과는 다른 관계로 세탁물의 변형, 탈색 등에 대해서는 일절 책임지지 않으니, 고가의 옷이나 옷감이 예민한 옷, 소중한 옷 등은 본인이 직접 관리하시기 바랍니다.
  • 8. 개인 옷과 수건 이외에는 세탁을 위탁할 수 없습니다. (예 : 신발, 모자, 가방 등)

□ 물품 보관 및 관리 규정

  • 1. 개인 물품의 보관에 대한 책임은 전적으로 본인에게 있습니다. 따라서, 개인 소지품 보관에 신중을 기해야 하며, 현금 또는 귀중품의 경우 학원 관리자에게 보관 신청을 할 수 있으며, 보관비는 무료입니다.
  • 2. 개인 물품 분실의 경우, 모든 책임은 본인에게 있으며, 학원에 책임을 물을 수 없습니다.
  • 3. 모든 학원 및 기숙사 물품은 KEYSTONE 의 자산이므로 조심스럽게 사용해야 하고, 절대 이동, 분해, 조립 등의 행위를 해서는 안되며, 물품의 훼손, 파손, 분실 등의 경우, 어떠한 상황이라도 실비로 배상해야 합니다.
  • 4. 모든 기숙사 물품은 관리자의 허가 없이는 어떠한 경우라도 본인 기숙사 방 밖으로 절대 이동해서는 안됩니다. 무단으로 물품 이동한 사실이 적발되는 경우, 경고 및 그에 상응하는 조치를 취합니다.
  • 5. 학원 또는 타인의 물품을 훔치는 경우, 즉시 퇴교조치가 이루어지며, 현지 경찰에 의해 구속 및 그에 상응하는 처벌받을 수도 있습니다.

□ 기숙사 예의 규정 및 점검 규정

  • 1. 학원, 기숙사, 식당 등에서 근무하는 모든 한국인 직원 및 필리핀 직원들에게 불쾌한 언행은 삼가 주시고 서로 존중해주시기 바랍니다.
  • 2. 학원 공간 출입 시 또는 수업할 때의 복장 예절을 갖추시기 바랍니다. 잠옷 차림의 복장, 런닝 셔츠, 짧은 반바지, 슬리퍼 등과 같은 복장은 피해주시기 바랍니다.
  • 3. 학생 상호간에 나이, 성별, 국적에 상관없이 서로 예의를 갖추고 존중해주시기 바랍니다.

□ 항공권 예매

  • 1. 연수 후 출국하는 항공권 날짜를 예약하지 않은 학생은 최대한 빠른 시일 내에 예약을 하고 사무실에 통보해주셔야 합니다.
  • 2. 항공사정으로 인해 몇 시간 늦게 퇴실하는 것은 가능하나, 날짜를 넘겨서 기숙사에 머무를 수 없습니다.
  • 3. 항공 사정 등 불가피한 사정으로 인해 추가로 기숙사 사용을 원하는 경우, 매니저 상담을 통해 기숙사 여유가 있을 경우에 한해서 추가 요금을 내고 추가 숙박이 가능합니다. 단, 추가 숙박은 1주일을 초과할 수 없습니다. // 추가요금 : 1인실 1,200페소, 2인실/3인실 1,000페소

□ 흡연 규정

  • 1. 쾌적한 환경과 화재의 위험을 방지하기 위해 학원, 기숙사, 식당 등 모든 실내에서의 흡연은 절대 금지되어 있습니다.
  • 2. 흡연은 야외공간, 학원 휴게실 외부공간 등 지정된 흡연장소를 이용하시기 바랍니다.

□ 화재 예방

모든 학생들은 화재예방을 위해 학원, 기숙사 등 모든 공간에서 가스버너, 양초, 성냥 등 화재의 원인이 되는 모든 물품의 사용을 엄격히 금지합니다. 발견 시 즉시 회수 및 경고, 퇴교조치가 이루어집니다.

□ 개인정보 보호 정책

KEYSTONE 은 특별한 경우를 제외하고는 학생 개인의 정보를 본인의 동의 없이 타인에게 제공하지 않는 것을 원칙으로 합니다.

단, 아래의 경우 KEYSTONE 는 본인의 동의와는 무관하게 학생 개인 정보를 일부 또는 전부를 제공 및 공개 할 수 있습니다.

  • 1. 학생이 학원 내부 또는 외부에서 타인에게 신체적, 정신적, 물질적 피해를 입힌 것이 명확한 상황에서(형사 또는 민사 사건), 그 피해자가 개인적으로나 공적 법률기관(경찰, 법원 등) 또는 사설 법률인(예.변호사)을 통해 해당 학생 개인정보를 요구하는 경우
  • 2. 학생 본인 및 가족에게 긴급 또는 위급한 상황이 생겨 학생의 신상 정보가 필요한 경우
  • 3. 직계 가족의 요청이 있는 경우 (확인 필수)
  • 4. 학원에 고의 또는 실수로 물건 및 시설물 파손, 도난 등의 피해를 입히고 도주한 경우, 필리핀 법 및 한국 법에 저촉되는 행위를 한 경우(필리핀 법 : 자국민 보호법, 미성년자 보호법, 형법, 민법 등 모든 필리핀 법령)
  • 5. 기타 KEYSTONE 이 판단하여 그 필요성이 인정되는 경우